10월 31일, 공정의 개정안에 반박 보도자료 배포
경제 6단체, 같은 목소리, 기업과 특수관계인 입장 대변

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1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지침의 재검토를 요구, 공정위가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치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골자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사업자 특수관계인을 고발대상에 포함,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우리 경제가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기조가 맞지 않게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완충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 협회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협의회 등 경제 6단체다.최근 국감에서도 공정거래법 관련 논의가 많았던 터라. 고발지침을 완화하자는 건 불공정 사례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게 되니 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닐까요?라는 기자의 질의에. 한경연에서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 답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