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조법 개정안 놓고,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많을까 ‘우려
법원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주관’?
법관법의 노동관계 해석은 ‘권력분립 훼손’

지난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이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경총 관계자가 ‘어불성설’이라는 기자의 질의 몇 마디에 사실상 답변을 포기하고 말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각 연맹과 단체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주장했다. 앞서 노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가 지난 13일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이고 이날 동시에 나온 근거자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단락으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경제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검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기자가 읽어본 뒤, 경총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질의 몇 개를 해보았다.
첫 페이지 3문장을 읽다, 더 질문할 것도 없겠다싶어, 일단 질의를 추려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제2조 제2호 내용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할 수도 있음.
- 현재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나,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 판단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며,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케 할 것임, 이에 법관이 입법자가 되어 법관법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기자의 질문 내용은 이렇다.
하나. 사용자자격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경총이 해야할 일이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 아닌가?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원청 몇 개가 몇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을 했는지, 경총엔 데이터가 정확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비교할 수 있을테니깐 말이다. 적어도 이전만큼은 아니면 될 텐데, 그동안 원청은 하청과 얼마나 교섭해 왔나?
둘.대법원이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는 기관이라 했다. 그런데 법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니. 주관이 없으면 누가 판단을 한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주관이 없어야 하나? 그걸 경제단체가 지정한다고? 법원 판단을 놓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이건 또 무슨 소린가?.
셋.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하게 한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하기도 전에, 분쟁이 왜 따르고, 거기에 상시화는 또 무슨 과대망상인가?. 나아가 법관이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경제단체가 권력분립을 왜 걱정하나?. 경제단체장은 자신을 해석하면 안 될 법관 머리 위에 있나?
뒷장은 넘겨보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답장은 예상대로 받지 못했다. 그 보다 메시지를 가만이 보고 있던 상대방은 질문을 읽다가 그만 메시지를 차단해버렸다.
단체가 성명을 낸 근거가 된 보고서에 대해 질문 하나 받지 못하면, 관계자의 직무유기 아닌가? 피하면 그만인가? 도대체 이런 성명을 받고도, 왜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안 한건지, 못 한건지. 설마 주술관계도 헷갈리는 이런 문장들을 두고 ‘옳다’라고 고개를 끄떡였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은 많았겠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리라. 왜일까? (우리나라 통제소 네이버에 올라있는 언론 매체수를 한번 세보자. 단가계산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