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의원, 문제제기. 5%브로커 불법수익”
“전통시장법 ‘방치’, 대형쇼핑몰 사용 ‘당연히 안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10%에 1인당 100만원한도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일부 소매상들이 이를 가족단위로 다수 구매한 뒤, 10%이하 단위로 할인해서 판매한 뒤 수익을 불법적으로 챙기고 있다.
10만원 짜리 상품권은 도매상에서 9만원으로 브로커로 넘어가고, 브로커는 1만원 중 5000원을 챙긴다. 나머지 5000원은 실제 사용자가 이를 지불해 받은 가맹점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단속반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역시 전통시장법에 막혀있어, 지자체와 협의해 유통지역을 넓혀가는 방안 하나는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재판매 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은 5%정도 1억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