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조법 통과 막은 주범은 누구?

택배노조, 노조법 2∙3조에 대통령 거부권?….”진짜사장과 대화하자”

쿠팡, CJ대한통운, 우체국 등 각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들 발언 대화 주체는 없고 2017년 이후 보장?...’벽에 대고 말하는 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사용자라함은사업주, 사업의경영담당자또는그사업의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동하는자를말한다. 이경우근로계약체결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도그범위에있어서는사용자로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노동쟁의”라함은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當事者라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기타대우등 근로조건(기존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주장의불일치로인하여발생한분쟁상태를말한다. 이경우주장의불일치라함은당사자간에합의를위한노력을계속하여도더이상자주적교섭에의한합의의여지가없는경우를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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