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메든 샘물, 대리점 관계 끊고 천안 시장 장악하려던 하이트진로와 5월 형사재판 앞둬
하이트, 공정위와 대법원에 모두 불복, 18년간 이어 온 싸움…KT・충북도・한전 “명백한 허위자료”
마메든 김용태 대표 “행정・사법기관・검찰,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오는 5월 29일 하이트진로의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 형사소송 사건 재판이 열린다. 과거 하이트진로 석수 시절, 중소기업 하나를 기어이 죽이고자 나선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재판에 걸린 사건번호는 5개다. 내용은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 도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병합사건 두 가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이다. 하이트는 2022년, 2023년 각각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명예훼손 혐의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김 대표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대리점들을 빼 내 그의 사업을 폐업시키고, 공정위 행정처분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중소기업과 현재까지 기나 긴 싸움을 끝내지 않고 있는 것.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약 67건의 분쟁, 형사소송이 20건에 달하며, 하이트 측 가처분신청 중 하나에는 1600~1700억 상당의 이미지쇄신 비용이 청구돼 있다. 이 중 상당부분이 언론사 기사를 막는 광고・협찬 홍보비다.

마메든샘물은 2000년 8월 창업한 충남 지역 생수판매업체로, 2005년 대리점 11개를 연 매출 60억원 상당 규모의 건실한 생수공급 업체였다. 2006년 석수(하이트진로)는 자신들의 상표를 달고 생수를 판매할 것을 제안했고, 김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하이트는 마메든샘물 대리점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공급가를 30%나 낮추고, 김 대표와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대리점들은 2008년 9곳이 석수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배신감에 자살까지 기도했다. 2010년 4월 김 대표는 공정위에 하이트진로를 고발했고 공정위와 서울중앙지법, 국회, 청와대 시위를 이어갔다. 2013년 공정위는 하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공정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하이트. 2013년 서초동으로 올라와 하이트 측에 8차례 면담요청을 모두 거절당한 김 대표는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쟁점 하이트진로, 2014년 공정위에 낸 허위 증거자료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법원에 생수 생산분이 당시도 유통되고 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이트 측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낸 생수통에 찍힌 내용은 시원샘물(제품명), 동은음료(제조원) 연락처, 시원샘물(판매원) 연락처, 제조허가 ‘충북 제14호’, 주소 ‘충북 청원군 이원면 운암리’, 생수통 상단 제조년원일 ‘2014년 2월 11일 11시 52분’ 등이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들은 모두 김 대표와 거래했던 현재 폐업한 업체들. 하이트가 제조원으로 명기한 업체의 공장에는 몇 년 동안 쌓인 우편물과 폐물이 그대로 남았고, 전기가 공급됐다는 계량기 흔적조차 없었다. 경비실 달력은 2010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즉, 해당 공장은 4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다.김 대표는 통신사 KT의 생수통에 나온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해당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2022년 신청 당시 자료 보증기간이 10년으로 2012년도부터 전화기록 자체가 없다. 해당 번호는 생수영업과 무관한 택배 영업소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 충북도 역시 김 대표 측을 받쳐줬다. 하이트가 유통 전문판매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와 환경부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생수통에 나온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이 사실과 무관하다.
이에 따르면 제조원 동은음료는 1997년 7월 청수음료 상호로 허가를 받았고, 2009년 경영난으로 휴업 후 2010년 7월 동은음료로 변경신고했고, 다시 자금난으로 2012년 7월 휴업신고 연장했다. 하이트가 판매했다고 주장한 기간 2014년은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또 하나의 증거. 판매원 시원샘물은 아예 해당 사항 없음. 한전도 ‘제조원 동은음료의 전기사용자가 2014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전기요금 발행 이력이 전무하다’며 그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2000년 처음 샘물업을 시작했을 때 농협샘물과 거래했고, 지인이 운영했던 시온샘물 역시 직접 공급했던 업체로 모두 각각 사정이 생겨 2008년까지 모두 폐업했다’며 ‘당시 거래기록과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에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시 방송과 신문기자 3명이 김 대표와 동행해 이를 직접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함께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13년 최종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 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잇따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법적 분쟁을 시작한다. 2014년 4월에는 하이트 측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참여연대가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다. ([보도자료]하이트진로음료 불공정사건 행정소송에서 허위 및 조작자료 제출 정황)
2014년 하이트가 제기한 소송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참고 서면에도 ‘정당한 처분을 면피하기 위해 거짓의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원고(하이트진로음료)의 행태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재판절차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8년 7월 하이트진로음료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8개 대리점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공정위 시정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무려 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공정위가 이런 행태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법은 다 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검찰 등이 자꾸 어떤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거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