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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7억 장애인 대상 지원 중 ‘1.4%’인 영화제 ‘Out!’…이유는 2가지”

2가지 근거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원회의 ‘공정업무 수행 저해’

Ethan Kang by Ethan Kang
2024-03-13 - Updated on 2025-06-28
in Human Rights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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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영화제의 정당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집회

장애인인권영화제의 정당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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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영화제 단체 ‘억울하다’ 항의…복지정책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단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고, 2차 심사 때 장애인단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단체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후 4년간 해오던 지원을 끊었다. 매년 약 5000만원이 집행됐고, 단체를 이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서 이어오던 영화제에 무대설치와 수화나 통역, 음성이나 영상자료 제작 등 언어소통을 위한 비용으로 주로 사용해왔다.

2002년부터 24년간 활동을 해 온 공동체로 영화제는 매년 3월 경 약 3일 정도 열린다. 일차 서류 심사를 거쳐 이차로 보조금위원회 앞 PT 발표 시 후보는 단일이었다. 단체는 민원에 답이 없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비공개’다. 보내온 공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근거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사항으로, 공개되면 공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아울러 타 기관(피심사 단체)의 심사결과 및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 및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리고 개인정보를 삭제해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

영화제 단체는 향후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애인단체에 보내 온 ‘정보공개거부’ 답변서 공문 @ 장애인인권영화제

앞서 지난 5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인권 단체 30여개 주최로 서울시가 4년간 지원하던 장애인인권영화재 예산을 미집행해 입맛에 맞는 단체를 블랙리스트를 통해 검열함으로써 같은 국민인 장애인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린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난 2003년 활동을 시작해, 23년간 수동적인 장애인들의 모습만 보여줬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이들의 같은 국민으로 주체적인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교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 이에 문화예술을 통해 전국에서 대중과 접할 수 있도록 ‘공동체상영’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서울시 공고에 따라 (장애인인권)영화제는 10일 신청서를 제출, 24일 1차 서류 통과, 31일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발표 심사에서 5분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집행위원회 구성과 상영작 내용 등 문안한 질문을 마쳤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지원받은 사업은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이 유일했다. 그럼에도 2월 2일 최종 결과에서 영화제 사업이 ‘선정단체 없음’으로 발표가 돼 최종 탈락했다. 담당자는 결격사유를 ‘영화제의 점수가 높지 않았고, 비공개’라고만 했다.

공문에 민원 접수에 정보 공개 청구신청 답변은 ‘추가 공모 계획은 없다’,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었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추가 답변이었다. 활동가는 “이 보조금관리위는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자 서울시의 블랙리스트”라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5일 장애인영화제단체가 올해 끊긴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라며 집회를 열고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장은 기자와의 회의실 대화에서 올해 장애인 보조금 사업 공모를 강화해 서류심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위원회의 발표심사를 추가했다”면서 “전체 37억짜리 사업이고, 삼차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일차에서 영화제가 떨어진 것일 뿐, (근거법률, 즉 정보기관 정보공개에 대해) 1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다른 단체의 결과도 다 들어가 있고, 보조금 심사위원의 명단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차 때 시민위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인 사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묻자. “민원을 제기하러 왔나?”라며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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