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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기자까지 1.6만 ‘블랙’놓고 法 ‘방석’깐 쿠팡…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할까?”

"고용노동부 블랙기업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하라"

Ethan Kang by Ethan Kang
2024-02-19 - Updated on 2025-06-28
in Labor
Reading Time: 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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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쿠팡블랙리스트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쿠팡블랙리스트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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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공운수・시민단체, 서울고용노동청 앞 ‘블랙리스트’ 보도 관련 집회, 2월 MBC보도 내용

블랙리스트 1만6450명 제 식구인 노동자・기자・국회의원 등 대상.근로기준법,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남아…

블랙기업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취지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주최로 개최됐다.(중간에 현장 목소리는 뜻이 변질되지 않는 선에서 기자의 언어관행대로 약간 씩 표현 방식이 수정된 점은 양해바랍니다)

현장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7년 3개월 동안 직접 작성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는데, 총 1만6450명이 등재됐고, 그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육아/가족돌봄 등 50여개에 이른다. 

언론인, 정치인, 유튜버까지 모두 묶어놓았다.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쿠팡의 그 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든 연휴가 낱낱이 세상에 폭로됐다는 것이 핵심. 이 명단 하나로 언론탄압이 가능했다고 한다. (일단 노조의 주장. 이어 당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기본 베이스다. 그러고도 법적 조치를 하나보다.)

공공운수노조는 리스트의 실체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한 것을 촉구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침해 등 범법행위 등에 대해 뜻을 함께 한 70개 시민단체들도 집단고발을 함께 진행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기성 기자

 

사회는 김혜진 집행위원장이 맡고, 발언자로는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권영국 대책위 대표, 민병조 물류센터지부장, 최효 인천분회장(블랙리스트 당사자), 홍익표 고양부분회장이 나섰다.

윤 부위원장이 밝힌 기자회견문에서는 지난 2월 13일~16일 MBC를 통해 PNG리스트가 공개됐고, 앞서 2021년 3월엔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이어 두번째다.

3년이나 지난 세월 쉽게 말해 관행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는 얘기다. 똑같이 관리돼 왔다는 것. 일용직 단기 고용, 쪼개기 기간제 고용,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 통잡아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만든 구조.

현장 노동자에게 회사는 ‘왕’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칼’이 쥐어진 모양이다. 리스트가 상징하는 바는 인권과 건강권의 상실이다. 멀쩡히 일하던 사람의 이름이 ‘블랙’이라는 미명 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STRESS가 뻗친다. 본인은 어땠을까?.상식 얘기가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노동하는 또 하나의 일터인 고용노동부는 당장 쿠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0조인 취업 방해의 금지를 어기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위반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일 못하는 것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해 놓았으니, 이제 공무원들은 숟가락만 얻으면 될 일이다. 그것도 못 하면? 뭐가 구릴까? 이와 함께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근로기준법, 노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쿠팡 고발도 진행한다.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도 진행한다.

장혜진 법률팀장 @ 강기성 기자 

발언대의 마이크는 장혜진 법률팀장이 넘겨 들었다. 장 팀장은 “근로기준법 40조에는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행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됐다”고 두가지를 먼저 주문하면서 “세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취업용을 제출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동의없이 공유하거나 수집해 왔고, 회사와 무관한 기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근로감독관집무 규정상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차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필요성이 생기면 사업장에 대해 감독・수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본 기자는 쿠팡에서 일해본 경우라 노동자 기자 리스트 양쪽에 모두 있을지 모르겠다. 뭐 국회의원과 보조관 이름도 있다니,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이어 마이크는 민병조 지부장에게 넘겨졌다.

민병조 지부장

그는 “정보는 자본의 이익 유지와 극대화를 위해 가공되어 대중에게 공개된다. 혁신과 고용 모범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 손쉬운 고용을 만들고, 다시 이는 자사의 이윤으로 회귀한다. 쉬운 고용은 쉬운 해고로 이어져 현장 출입, 홍보 등 철저한 통제와 문제제기에 계약서를 돌려 친 입틀막 등 종국엔 해고를 깔고 기본권을 무시한 부당노동행위를 편하게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노동자는 이유도 모른 채 압박, 차별, 부당대우 무엇보다 차기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가운데 민병조 지부장. 오른쪽 권영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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