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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노조 “택시기사 사망해도 모두 눈 감아”

서울 시청 앞 공공운수 노조원 1인 인터뷰

Ethan Kang by Ethan Kang
2024-01-09 - Updated on 2025-06-28
in Human Rights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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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 앞 택시 관련 공공운수 노조원

서울 시청 앞 택시 관련 공공운수 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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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월급제 시행, 솜방망이 ‘처벌’

혜성운수 택시 근로자 사망…어용노조 개입?

경찰・검찰 ”모르쇠’…법은 ‘무용지물’

지난 1월 3일 서울 시청앞 한 택시노동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와의 짧은 인터뷰.

혜성운수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이와 관련 월급제 시행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들의 사연은 도심에 떠다니고 있었다. 기자가 몇몇 택시기사들과 사적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로는 법이 있어도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건네 본 결과 택시월급제는 강제조항이었다. 1인 집회 노조원은 문제가 처벌 조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야 하는데, 위반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안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면 1000만원 과태료인 거에요. 그런데 노동자가 매일 가서 (사장에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혹여 그렇다쳐도, 사장 입장에서 한달에 한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도 택시기사들이 벌어오는 사납금으로 물고 만다는 거에요”

법은 있지만 ‘배째라는 식’, 과태료를 내라고하는 노동자도 적지만, 사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물고 안 물고는 다른 문제이긴 하다. 모두가 아는 사실. 며칠 후 다른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사장 측 편이었다. 내심 놀랐다. 자신이 노조 관계자라고 밝힌 그는 죽은 노동자가 이전 몇 회사에서 도박에 유리창을 부수는 등 사고뭉치였고, 죽을 사람 죽었다고 했다. 택시 회사 내 ‘어용노조’도 존재한다.

(어쨌튼) 기자는 집회인에게 대안을 물었다. 그는 “택시공영제가 가장 좋죠.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형태. 현실적으로는 완전월급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 이행을 해라. 그래서 이거 행정조치를 해라. 과태료를 세번 맞으면 그 택시회사를 감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에요. 감찰이 들어가면 택시를 줄일 수 있으니, 밥그릇이 줄고 타격이 있는 셈이죠. 2021년 1월 1일부터 택시완전월급제가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택시회사측은 계약서를 쓰는데 8시간 이것을 안하고 장시간 일하는 형태로 바꿔 왔고, 8시간 일해도 3시간 30분밖에 쳐주지 않겠다 이런 거에요. 택시가 사람태우려고 돌아다니는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에요. 태운 시간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가 도입됐고, 8시간으로 모은 택시기사들 노동시간이 인정돼는 거죠. 주 6일 근무가 40시간(=6시간40분/1일) 그러니까 하루 6시간 40분을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주는 상황인데, 법을 안 지키는 거죠, 3시간 30분 쳐주니까 한달이면 100만원 받는거죠.”

나머지 추가 노동이다. 가정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생활이 안 되는 급여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택시노동자는 노후를 앞두거나 은퇴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게 노동조합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을 어용노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하고 그렇게 맺어가지고 하는 거죠.

이어 죽은 택시기자의 사인이 궁금해 이를 묻자, 그는 혜성운수 사장이 당시 최저임금법 위반에다 수당, 퇴직금 해서 5가지 위반에 걸렸죠. 그 다음에 얘(사망근로자)를 227일 동안 협박하고, 모욕하고 이런 죄들이 또 있어요. 현재 구속 중 입니다. 기사들의 근로시간 즉 타코메타 기록, 데이터들은 서울시와 산자부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맘대로 안되니까 모욕하고 협박하고 결국 본인이 탄압에 괴로워지는 거죠. 이 친구는 일부러 “법대로만 하라’는 의미로 8시간만 근무했단 말이죠. 휘발유 뿌리고 분신해서 사망한 거에요”

이어 그는 하고자 하는 바를 인터뷰 말미에 건넸다. “100만원으로 생활도 안 되고, 이놈들은 계속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이 행정명령을 지키도록 서울시든 노동부든, 경찰이든 처벌해야 할 것 아니에요?,경찰들은 현장에 나와 감시만 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눈 감고 있는거죠. 그러면 왜 눈 감고 있겠어요?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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