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중공업 ‘갑질’ 논평・・・’면죄부’, 사법부가 움직인 이유는 ‘명확’
현대중공업이 지난날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꼬집는 참여연대의 논평이 나왔다.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은 조선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후려쳐 약 208억원의 과징금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취소하고 4억3200만원으로 쪼글라뜨렸다. 앞서 법원은 현대중 임직원이 100대의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 안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내용을 이를 두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면죄부란 중세 시대에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돈을 주고 판단자로부터 사들인 종이쪽지다. 곧 참여연대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덮으려고 돈을 지불했다”는 해석인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당연한 해석인 듯 하다. 누가 줬고, 또 어떤 누군가 이를 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금품 상당이 오고갔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현대중이 기간 사내협력사들과 하도급거래에서 서면을 주지 않고, 사외협력사에는 시장퇴출, 협박을 일삼아 납품단가를 후려쳤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이 후 검토과정에서 법원은 상당 수준의 개정법안을 무시했는데, 이유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불황이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금 품셈을 비공개한 채 추가 공수를 적용, 간담회라고 열어 중국업체와 경쟁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대부문 무혐의니 축소 처분시켰다.
참여연대 측은 ”조선대기업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처벌 못하고, 대금의 0.1%수준의 과징금에 그친다면 앞으로 불공정행위는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의 소극적인 결정에 대해 공정위는 즉각 항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