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대한통운, 우체국 등 각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들 발언
대화 주체는 없고 2017년 이후 보장?…’벽에 대고 말하는 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사용자라함은사업주, 사업의경영담당자또는그사업의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동하는자를말한다. 이경우근로계약체결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도그범위에있어서는사용자로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노동쟁의”라함은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當事者라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기타대우등 근로조건(기존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주장의불일치로인하여발생한분쟁상태를말한다. 이경우주장의불일치라함은당사자간에합의를위한노력을계속하여도더이상자주적교섭에의한합의의여지가없는경우를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제한)
손해배상책임의제한
② 법원은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경우각손해의배상의무자별로귀책사유와기여도에따라개별적으로책임범위를정하여야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제한)- 신원보증인의먼책
③ 「신원보증법」제6조[3]에도불구하고신원보증인은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할책임이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의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을 “근로조건”으 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를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 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 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 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 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전망이 나오면서, 택배노조가 20일 반기를 들고 광화문 앞 집회를 열었다. 약 1500명으로 추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더민 간담회에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도 권한쟁의 대상이 대거나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먼저 개회사를 통해 “가짜사장과 교섭석상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끝나는 그런 교섭말고, 진짜 사장과 들쑥날쑥한 막차시간을 정하고, 주5일제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제도화하고,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며 “윤석렬 대통령께 묻고 싶다. 택배 노조가 2017년 11월 이후 진짜사랑 나와라고 파업, 농성하고 감옥가면 경제가 살아나나? 800만 특수, 간접고용노동자들과 가족까지 전체 국민의 1/3이 넘는 이들의 피눈물 닦아주는게 당신이 말하는 민생정치 아닙니까?”라고 선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쉽게 말해, 권한 책임 가진 자가 걸맞게 책임지라는 상식의 법. 800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한과 눈물이 서린 법이라고 노조는 강조한다. 택배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월 70만원 이상 급감하는데 모든 택배사들의 영업이익은 사상최대치를 기록 중이라고 노조는 덧붙인다.
현장에서 만난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2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현재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고 있죠, 여당인 국힘 같은 경우 파업 조장이다 하고 지금 극언을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기자가 논란의 중심에 대해 묻자, 그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 2,3 회전을 시키고 딴 곳을 그런데가 얼마 없거든요. 산재 인정 기준 주당 60시간 정도를 지켜줘야 하는데, 대리점주들이 일을 더 시키고 있죠. 당일 배송률이 떨어지면 쿠팡 본사에서 대리점 구역을 다른 대리점에게 회수해 버려요. 그걸 지키기 위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효하는 거죠. 2교대로 오후 8시까지 신선배송을 무조건 마감을 해야하고, 새벽 배송은 오전 7시까지 완료해야 해요.
대리점 주들은 대리점 주대로 본사에 시달리고, 특수고용근로자들은 이를 고스란이 받아 몸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사실상 택배사 이슈의 중심이자 이들이 움직이면 다른 택배사들 역시 도미노처럼 따라한다.이에 노조는 쿠팡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4달 가까이 본사 앞 농성과 단식투쟁,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 등을 통해 쿠팡 cls대표이사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지만, 쿠팡은 요지부동이다. 쿠팡 과로사 죽음은 이미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날 김정숙 CJ대한통운 김천지회 조합원은 발언대에서 “2021년 택배 노동자 21명의 과로사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CJ는 4번의 판가 인상을 했고, 거래처는 타 택배사로 가고 수수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됐다; 누구를 위한 택배비 인상인가?. 고객들은 택배기사들이 아주 부자인 줄 오해하고 있다. 코로나로 물량은 감소했고, 대출 이자도 올랐다, 여건이 안 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택배사는 내년 또 다신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본부 조합원도 나섰다. “기본급 없이 그날 배송물량에 따른 수수료가 우리의 임금이다.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다. 그런데 위탁노동자 수수료는 작년, 올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들의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배송 물량을 통제함으로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기에 투잡을 뛰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기준 물량을 맞춰달라는 애원에도 우리와는 계약 관계가 아니니 할말없다. 물류지원단과 대화하라. 또 물류지원단은 다시 우체국에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 앉혀놓는 국가기관,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농락하는 국가기관. 진짜사장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쿠팡택배 일산지회 조합원은 부당해고 131일째를 맞고 있고, 농성 119째. 26명의 과로사 동료 목숨값으로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쟁취했고, 분류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쿠팡은 수년째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부 중이고, 현장내 어떤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출입제한으로 해고하고 탄압하고 있다.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 일하는 택배회사가 어디있고, 현장에서 소식지 돌렸다고 해고하는 기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노조 활동이 쿠팡으로 인해서 흔들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쿠팡 택배기사가 심근경색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이대로라면 얼마나 앞으로 더 죽어갈지 모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해고 투쟁이 1만3000명에 달하는 쿠팡택배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목숨 줄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다” 소리쳤다.